신규설립 법인의 사업 전 발생한 비용을 세무사와 함께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025. 7. 4.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 개시 전에 발생한 비용은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비용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시 세무사 선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