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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2천만 원 기준이 세전 소득인지 세후 소득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2천만 원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원천징수세 공제 전의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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