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이 확인되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별도의 과세처분으로 부과되며,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가 구분되어 기재됩니다.
세무조사 시 부과되는 주요 가산세와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에는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납세자는 이를 통해 과세처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