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 시 상해 등급은 11급에 해당합니다.
뇌진탕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30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24시간 이내), 방향감각 상실 징후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을 통해 뇌진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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