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2025. 7. 4.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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