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종사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은 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입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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