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 개시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입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