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은 최종 지불 가격을 포함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식당과 같이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사업자는 메뉴판이나 가격표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 시점에 가격표에 표시된 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다만, 사업자 간의 거래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당 이용 시에는 가격표에 기재된 금액이 곧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최종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