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7.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이 있는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데이터 확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데이터를 관리 시스템(ERP 등)에서 확인합니다.
    2. 금액 입력: 과세, 면세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가액 + 매출 부가가치세)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이중 매출 조정: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 있다면, 이중 매출로 잡히지 않도록 해당 금액을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 항목에 입력하여 조정합니다.
    4. 간편 결제 매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의 매출(제로페이 포함)은 '8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재합니다.
    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동: 해당 서식을 입력하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과 연동됩니다. 연동 시 공급가액과 공급세액(부가가치세액)에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장 상의 부가가치예수금 잔액과 비교하여 수기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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