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건설비용이 한국 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4.

    네, 임차한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건설비용은 한국 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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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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