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각종 신고·신청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주소지(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지정기부금과 잡손실의 명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4년에 지급한 금액이 2025년에 공익단체로 지정된 경우, 왜 비지정기부금이 아닌 잡손실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일본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