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불복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는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납부 안내를 받은 것만으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식 부과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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