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이 원칙이며,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 제출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경우, 용역 제공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했다면 12월 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