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용직을 고용했을 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5. 7. 4.

    개인사업자가 일용직을 고용했을 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외에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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