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퇴직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요일과 퇴직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일은 연속된 7일을 뜻하고, 주휴수당은 그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인정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화·수·목·금 8시간씩 근무하고 토·일요일을 쉰 뒤 월요일에 출근했다가 퇴사한 경우를 보면,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퇴직한 것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토요일에 퇴직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적용됩니다. 시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화~금 근무 후 토·일 휴무, 월요일 출근 후 퇴사라는 흐름이라면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퇴직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 실제 퇴직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발생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