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2000만원과 배달업 2200만원 수입이 있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4.
네, 통신판매업과 배달업 각각의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업(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단순경비율 86.0%
- 배달대행업: 업종코드 940918, 단순경비율 79.4%
각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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