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정상적인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해야 합니다. 인정이자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계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법인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전 폐업(청산 종결)하여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이 불필요하며, 해당 대여금을 대손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