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