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과외(940903) 대신 809007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월세 등 필요경비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7. 4.

    방문과외(업종코드 940903) 대신 809007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월세 등 필요경비 처리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적용 범위: 809007은 공부방, 교습소 등 고정된 시설에서 과외 수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940903은 학원 강사, 가정 방문 과외 등 특정 시설 없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경비율 차이: 809007은 단순경비율 78%, 기준경비율 24.8%가 적용되며, 940903은 단순경비율 61.7%, 기준경비율 28.1%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시설 요건: 809007은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하며, 940903은 특별한 시설 요건이 없습니다.
    • 교육청 등록: 809007은 교육청 등록이 필요하지만, 940903은 교육청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809007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고정된 시설(예: 공부방, 교습소)의 월세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거와 겸용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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