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신규개인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영업용 차량을 구매할 때 각자의 사업자 지분율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4.

    네, 개인사업자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영업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각자의 사업자 지분율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차량의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차량 수리비 등 사업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사업자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자의 자금으로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량 취득가액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증빙을 통해 세무서의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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