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실제로는 같은 회사·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금 지급 등 고용 종료가 확인된 뒤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실질 단절로 볼 수 있는 경우
2. 형식상 퇴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함께 보는 요소
4.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