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유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유류 구입 시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는데, 이는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할인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