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사업자가 2024년도 매출 3800만원에서 교재비 1700만원을 경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4.

    개인과외사업자가 2024년도 매출 3,800만원에서 교재비 1,700만원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교재비는 과외 수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도서 구입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보관: 모든 교재 구입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장부 기록: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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