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은 대여 자금의 조달 방식, 대여 금리 결정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대여 시에는 시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