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제로 80만원 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월급에서 소득세가 80만원만큼 직접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액 80만원은 소득공제 금액이며, 이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이 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