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로 월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 유리한 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정리하면, 회사 내규로 월차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이나 종전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 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