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근무 시 급여 신고: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고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는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실제 근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가족 직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일회성/단기 근무 시: 일회성이나 단기간 업무를 돕는 경우에도 근로, 사업, 일용 등 상황에 맞는 형태로 급여 지급 신고를 하고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의 인건비 처리는 세무 당국의 검토가 엄격하므로, 실제 근무 여부와 적정 급여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