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세액 계산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비교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비교과세제도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모순을 방지하고,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