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배당금을 받을 경우,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학원 지입차량 퇴직금 관련 검찰 불기소 처분 후에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로 시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