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배당금을 받을 경우,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세법상 한국 거주자 및 해외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택스리펀 물품 구매 시 최소 금액은 얼마이며, 택스리펀 절차와 환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