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배당금을 받을 경우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2025. 7. 6.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배당금을 받을 경우,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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