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체납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재산에 대해 법인 체납액으로 인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기본 원칙: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납세 주체로 취급되므로, 법인의 체납액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 상황: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