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개업한 후에도 기존 법인 체납액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6.

    법인세 체납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재산에 대해 법인 체납액으로 인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 기본 원칙: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납세 주체로 취급되므로, 법인의 체납액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외 상황: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로서 30% 이상)였던 경우
      2. 연대납세의무: 법인의 대표자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 개인보증: 법인 세금에 대해 개인이 보증을 선 경우
    •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로 개업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 개업 시 세무서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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