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차량 매매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주고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공급가액 산정 원칙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시가 적용 가능성
토지·건물과 달리 차량은 실지거래가액 기준
세액 계산 구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요약하면, 법인 간 차량 매매는 실제 거래대가가 공급가액이고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며, 특수관계인 간 저가·무상 거래라면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