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4. 12. 10
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시급제 근로자 :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시 : 기본급 ÷ 209 =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 기본급에 주휴수당 미포함시 : 기본급 ÷ 174 =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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