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출 시 통장 거래 내역 외에 추가로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의서에 '분쟁 해결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