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4. 12. 10.

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1. 시급제 근로자 :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
  •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시 : 기본급 ÷ 209 =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 기본급에 주휴수당 미포함시 : 기본급 ÷ 174 =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