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3월 31일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