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J1'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발급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추계신고 시 해명소명안내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부 미작성으로 인한 가산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했더라도 소명 요구를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추계신고 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