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6.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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