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