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 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6.
디자인업(시각 디자인업 749910, 제품 디자인업 749915)으로 사업자 등록 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며,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