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시각 디자인업 749910, 제품 디자인업 749915)으로 사업자 등록 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며,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