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인 건물도 재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6.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건물이라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고 기둥, 벽체, 지붕 등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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