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이고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 7. 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7월 1일)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예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의 1/2을 공제합니다.
    • 확정신고 시: 잔액을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고매입세액 공제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