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수출: 직수출, 대행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 수출 등이 해당됩니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해외 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이들 기관에 해외 반출용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수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용역의 국외공급: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지정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