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제공한 바리스타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7.

    카페에 제공한 바리스타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학원이나 무도학원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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