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1월 퇴사자는 회사가 1월 급여 정산 시점에 퇴직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5월에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당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꼭 받아두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1월 퇴사 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25년도 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며, 퇴사 후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절차가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