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증축 공사를 함께 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7. 7.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증축 공사를 함께 진행할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증축 공사:
신축과 동일하게 '원시취득'으로 분류되어 공사금액의 3.16%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리모델링 공사: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간주취득'으로 분류되어 공사금액의 2.2%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대수선 여부는 건축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대수선 및 증축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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