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면 그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는 지위 자체가 면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지가 면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세 열거 대상에 해당하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 여부는 사업자 유형보다 공급 품목의 성격이 핵심이므로, 실제 거래 품목과 공급 방식이 면세 요건에 맞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