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사업자 유형(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 등)과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간이)는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며,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다만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등은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등은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폐업 여부, 겸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