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강연이나 공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용관계 여부, 계속·반복성, 독립성, 수익 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자카드로 배민배달을 영업시간 외에 이용한 경우 사업지출로 인정 가능한가요?
2회 이상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장 물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법령 근거와 함께 안내문으로 작성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대표자 신분증으로 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여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