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구제방법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보상명령의 보상금액 산정기간이 '해고일~초심 판정일'로 한정되기 때문에, 재심을 진행할 경우 원직복직보다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