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정)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위탁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위탁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가목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단순히 '위탁임대'라는 사실만으로 자경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재촌·자경 간주 농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 농지는 그중 제9호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 농지'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촌·자경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모든 위탁임대 농지가 자동으로 자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농지 취득 경위·수탁 기간·증여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