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이유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출근과 노무제공을 정지시키는 징계처분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 자체는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정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356, 1994.02.21; 근기 1455-33689, 1982.12.16).
다만, 정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평균임금 계산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정직 기간이 포함되면 임금이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정직 기간이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정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빼지 않는 핵심 근거는 고용관계의 계속성이며, 임금 저하 문제는 평균임금 산정 단계에서 통상임금 보정으로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