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학생 등 일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거나,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령·소득·근로 형태·다른 공적연금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중 어느 방식으로 가입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 유무와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