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활동비 산정 시 인건비는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며, 그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품질관리활동비 산정 대상 인건비에서는 제외합니다.
인건비 단가는 별표 5의 배치기준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합니다. 즉, 품질관리활동비의 인건비 부분은 시험관리인을 뺀 나머지 건설기술인의 배치 인원과 등급, 그리고 협회가 공표하는 임금단가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상 공사의 규모·종류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치 인원과 등급이 달라지므로, 먼저 해당 공사가 어느 배치기준(특급·고급·중급·초급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춰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관리인 인건비는 간접노무비로 처리되므로, 품질관리활동비 계산 시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